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3조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은 VOC시스템에 등록된 VOC를 관할 세무서로 즉시 배분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을 VOC 총괄관리 담당자로 지정하여 관할 세무서의 VOC 배분 및 처리를 총괄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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