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9조 (국세종합민원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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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종합민원봉사실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종합민원봉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세종합민원봉사실에는 실장 1인이 근무하며, 업무별로 민원봉사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등 1명의 실장이 관리하기 어려운 때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의 실장이 근무할 수 있다.
③민원봉사실을 통합하여 국세종합민원봉사실을 운영하는 세무서는 관할 구분 없이 사업자등록창구, 증명발급창구, 국고수납창구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제11조제1항의 전용창구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국세종합민원봉사실은 통합된 민원봉사실의 관할 구분 없이 민원을 통합하여 접수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중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제30조, 제40조, 제43조, 제47조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별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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