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7조 (홈택스에 의한 민원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인은 홈택스(손택스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민원인이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민원증명을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경우, 해당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수요기관(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은 홈택스에서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민원증명의 진위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③홈택스에서 발급된 민원증명에 대해 민원인 또는 수요기관이 문의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는 해당 문의에 친절하게 답해야 하며,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 세무서 주무과의 담당자를 연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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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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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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