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인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노약자(세무서 자체기준에 따른다)3.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4. 그 외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 편의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인정하는 사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 취약계층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휠체어, 돋보기 등 편의용품 비치2. 민원 취약계층 전용 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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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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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