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8조 (처리담당자의 명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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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이 민원인에게 구비서류의 보완 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지연 사유의 통지, 처리 진행상황 또는 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이 민원인에게 구비서류의 보완 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지연 사유의 통지, 처리 진행상황 또는 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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