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8조 (처리담당자의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이 민원인에게 구비서류의 보완 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지연 사유의 통지, 처리 진행상황 또는 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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