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64조 (일일민원 처리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의 각 주무과장은 민원처리 지연이나 책임 소재 불분명에 따른 소극적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별로 적정인원의 일일민원 처리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일일민원 처리자로 지정된 직원은 해당 근무일에는 출장을 자제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전념하여야 한다.
세무서의 각 주무과장은 일일민원 처리자로 지정된 직원이 연가ㆍ병가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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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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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