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 (민원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민원이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주무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민원봉사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민원봉사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과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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