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 (민원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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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된 민원이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주무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민원이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주무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민원봉사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민원봉사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과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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