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2조 (발급매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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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인이 민원증명을 대량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필요성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이 민원증명을 대량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필요성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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