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69조 (세무서 방문 예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인은 자료 제출 등의 사유로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손택스를 포함한다)에서 인적사항, 방문일시, 방문관서, 방문목적 등을 입력하여 세무서 방문을 예약할 수 있다.
②방문 예약은 방문예정 24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다만, 24시간 계산 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방문 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③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예약을 확인하고 주무과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타서로 예약자료 이송 시에는 민원인에게 전화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담당자로 지정된 직원에게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 나의할일로 통보되고, 담당자는 예약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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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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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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