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69조 (세무서 방문 예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은 자료 제출 등의 사유로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손택스를 포함한다)에서 인적사항, 방문일시, 방문관서, 방문목적 등을 입력하여 세무서 방문을 예약할 수 있다.
방문 예약은 방문예정 24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다만, 24시간 계산 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방문 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예약을 확인하고 주무과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타서로 예약자료 이송 시에는 민원인에게 전화로 안내하여야 한다.
담당자로 지정된 직원에게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 나의할일로 통보되고, 담당자는 예약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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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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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