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4조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은 VOC가 시스템에 등록되면 등록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처리담당자가 VOC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내용 등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처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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