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4조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은 VOC가 시스템에 등록되면 등록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처리담당자가 VOC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내용 등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처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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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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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