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5조 (민원의 이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은 접수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ㆍ하급기관 상호간에 넘겨 처리할 수 있다.1.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넘겨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단순한 건의, 질의 등나. 급부, 시혜, 확인에 관한 민원인 경우다. 관할구역 및 민원 처리상 편의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라. 다른 규정에서 처리기관을 정한 경우2.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넘겨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2개 세무서 이상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민원인 경우나. 상급기관의 처분 지시에 따른 처분에 대한 민원인 경우다. 다른 규정에서 처리기관을 정한 경우
②민원을 접수한 기관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이를 상급 또는 하급기관에 넘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