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5조 (민원의 이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은 접수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ㆍ하급기관 상호간에 넘겨 처리할 수 있다.1.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넘겨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단순한 건의, 질의 등나. 급부, 시혜, 확인에 관한 민원인 경우다. 관할구역 및 민원 처리상 편의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라. 다른 규정에서 처리기관을 정한 경우2.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넘겨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2개 세무서 이상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민원인 경우나. 상급기관의 처분 지시에 따른 처분에 대한 민원인 경우다. 다른 규정에서 처리기관을 정한 경우
민원을 접수한 기관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이를 상급 또는 하급기관에 넘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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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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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