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0조 (지역민원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원거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민원실, 이동민원실, 통합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현지에 임시 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민원실, 이동민원실, 통합민원실을 설치하였거나 변동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관과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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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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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