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0조 (지역민원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원거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민원실, 이동민원실, 통합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현지에 임시 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민원실, 이동민원실, 통합민원실을 설치하였거나 변동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관과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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