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9조 (신고서 등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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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제출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관련된 신고서, 수정신고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전산 접수하여 스캔ㆍ수록 하여야 한다.(단,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제출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관련된 신고서, 수정신고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전산 접수하여 스캔ㆍ수록 하여야 한다.(단,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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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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