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2조 (민원봉사실의 정원 및 현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은 필요시 세무서별 1인당 민원업무량 등을 파악하고, 세무서간 1인당 민원업무량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정원조정안을 마련하여 국세청 주무과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민원봉사실 현원을 정원 이하로 배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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