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2조 (민원봉사실의 정원 및 현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은 필요시 세무서별 1인당 민원업무량 등을 파악하고, 세무서간 1인당 민원업무량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정원조정안을 마련하여 국세청 주무과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민원봉사실 현원을 정원 이하로 배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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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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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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