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조 (민원봉사실의 환경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방문민원인이 편안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ㆍ관리하여야 하고, 쾌적한 민원봉사실 환경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봉사실의 위치2. 민원봉사실의 크기3. 민원봉사실의 청결 및 정돈4. 민원창구의 높이5. 작성대 및 서식6. 대기석7. 인터넷PC, 복사기, 팩스, 세단기 등 편의 설비
②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화면장치를 이용한 세정홍보자료의 상영, 홍보물 비치 등을 통하여 민원인이 권리의 행사, 의무의 이행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봉사실 근무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봉사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④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민원봉사실 근무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 등의 안전장비를 설치ㆍ관리하고, 보호조치음성안내 등의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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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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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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