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조 (민원봉사실의 환경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방문민원인이 편안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ㆍ관리하여야 하고, 쾌적한 민원봉사실 환경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봉사실의 위치2. 민원봉사실의 크기3. 민원봉사실의 청결 및 정돈4. 민원창구의 높이5. 작성대 및 서식6. 대기석7. 인터넷PC, 복사기, 팩스, 세단기 등 편의 설비
②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화면장치를 이용한 세정홍보자료의 상영, 홍보물 비치 등을 통하여 민원인이 권리의 행사, 의무의 이행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봉사실 근무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봉사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④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민원봉사실 근무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 등의 안전장비를 설치ㆍ관리하고, 보호조치음성안내 등의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업자등록증명(영문)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2025.08.12.개정>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2025.08.12.개정>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2025.08.12.개정>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2025.08.12.개정>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