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조 (민원봉사실의 환경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방문민원인이 편안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ㆍ관리하여야 하고, 쾌적한 민원봉사실 환경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봉사실의 위치2. 민원봉사실의 크기3. 민원봉사실의 청결 및 정돈4. 민원창구의 높이5. 작성대 및 서식6. 대기석7. 인터넷PC, 복사기, 팩스, 세단기 등 편의 설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화면장치를 이용한 세정홍보자료의 상영, 홍보물 비치 등을 통하여 민원인이 권리의 행사, 의무의 이행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봉사실 근무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봉사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민원봉사실 근무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 등의 안전장비를 설치ㆍ관리하고, 보호조치음성안내 등의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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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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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