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80조 (VOC시스템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은 VOC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를 「VOC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제정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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