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65조 (일일민원 처리창구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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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의 주무과장은 일일민원 처리자 근무용 민원창구를 사무실 내에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의 주무과장은 일일민원 처리자 근무용 민원창구를 사무실 내에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일일민원 처리창구는 민원인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급적 사무실 입구에 설치하되, 사무실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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