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3조 (민원서류의 반려ㆍ종결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 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신청서와 구비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④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접수ㆍ처리된 증명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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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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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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