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조 (민원봉사실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봉사실 근무직원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수납창구 담당자(지역민원실 또는 이동민원실에 세금수납창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징세과장이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봉사실 근무직원의 친절 및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민원인 응대요령 등의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 근무직원 등을 안내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민원봉사실장은 민원봉사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 민원사무와 관련된 개선의견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서장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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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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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