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조 (민원봉사실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봉사실 근무직원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수납창구 담당자(지역민원실 또는 이동민원실에 세금수납창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징세과장이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봉사실 근무직원의 친절 및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민원인 응대요령 등의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 근무직원 등을 안내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④민원봉사실장은 민원봉사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 민원사무와 관련된 개선의견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서장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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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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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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