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2조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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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등으로부터 방문ㆍ전화ㆍ서면 등을 통하여 국세청 직원이 VOC를 수집ㆍ등록할 수 있도록 VOC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요구2. 각종 민원증명 발급 등 일반민원 청구3. 세무 상담 및 문의4. 조세불복과 관련된 사항5. 탈세 등 각종 제보와 관련된 사항6. 직원 부조리 신고7. 고충민원, 권리보호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세행정 및 세법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등으로부터 방문ㆍ전화ㆍ서면 등을 통하여 국세청 직원이 VOC를 수집ㆍ등록할 수 있도록 VOC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요구2. 각종 민원증명 발급 등 일반민원 청구3. 세무 상담 및 문의4. 조세불복과 관련된 사항5. 탈세 등 각종 제보와 관련된 사항6. 직원 부조리 신고7. 고충민원, 권리보호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세행정 및 세법에 관한 사항
②납세자보호관은 수집한 VOC가 누락이나 변조 없이 VOC시스템에 즉시 등록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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