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2조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등으로부터 방문ㆍ전화ㆍ서면 등을 통하여 국세청 직원이 VOC를 수집ㆍ등록할 수 있도록 VOC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요구2. 각종 민원증명 발급 등 일반민원 청구3. 세무 상담 및 문의4. 조세불복과 관련된 사항5. 탈세 등 각종 제보와 관련된 사항6. 직원 부조리 신고7. 고충민원, 권리보호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세행정 및 세법에 관한 사항
②납세자보호관은 수집한 VOC가 누락이나 변조 없이 VOC시스템에 즉시 등록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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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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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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