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조 (다른 훈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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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사무 처리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국세청의 각 실ㆍ국에서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되는 훈령ㆍ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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