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2조 (민원우편을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우편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민원증명을 신청하여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의 본인의사확인서류를 세무서로 우편 발송한 경우, 세무서의 민원우편 담당자는 민원우편물이 징세과 등 우편물을 취급하는 부서에 도착하는 즉시 수령하여 민원우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민원우편의 취급민원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7호에 고시한 바와 같다.
③민원우편 신청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발급 내용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통화하여 처리하고, 발급불가 민원증명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발급불가 사유를 친절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발급된 민원증명은 회송용 봉투에 담아 즉시 우편물 취급부서에 인계하고, 우편물 취급부서에서는 집배원이 오면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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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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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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