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4조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2>의 민원증명은 전산 입력ㆍ접수한 후 세무서 주무과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봉사실 직원이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서 주무과장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요청을 받은 세무서 주무과장은 증명 내용을 확인한 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주무과에서 확인 후 인계한 민원증명을 수동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주무과로부터 민원증명의 발급 거부 통보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
〈별표2〉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 민원증명 | 처리 기간 | 민원 유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근거법령【별지서식】 민원증명 | 처리 기간 | 민원 유형 | 우편* | 전자 | 근거법령【별지서식】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0 | 증명 | ○ | ○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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