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2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민원사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각부터 3시간(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민원 건수가 10건(매) 이상으로 다량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접수증에는 발급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1. 오전에 접수된 다량민원 : 접수일의 익일 오전까지 처리2. 오후에 접수된 다량민원 : 접수일의 익일 오후까지 처리
민원사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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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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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