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2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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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사무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②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민원사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각부터 3시간(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민원 건수가 10건(매) 이상으로 다량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접수증에는 발급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1. 오전에 접수된 다량민원 : 접수일의 익일 오전까지 처리2. 오후에 접수된 다량민원 : 접수일의 익일 오후까지 처리
③민원사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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