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66조 (주무과 방문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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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 주무과 방문민원은 일일민원 처리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일민원 처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담당자에게 안내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주무과 방문민원은 일일민원 처리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일민원 처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담당자에게 안내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의 각 주무과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진정 등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별도의 처리자를 지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일일민원 처리자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및 위임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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