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66조 (주무과 방문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 주무과 방문민원은 일일민원 처리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일민원 처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담당자에게 안내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의 각 주무과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진정 등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별도의 처리자를 지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일일민원 처리자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및 위임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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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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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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