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81조 (VOC시스템 장애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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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관은 VOC시스템 사용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VOC시스템 위탁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은 VOC시스템 사용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VOC시스템 위탁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위탁관리사업자에게 VOC시스템의 장애 제거 또는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 경우 정보화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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