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81조 (VOC시스템 장애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은 VOC시스템 사용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VOC시스템 위탁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위탁관리사업자에게 VOC시스템의 장애 제거 또는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 경우 정보화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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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6조 · 만족도 조사제77조 · 분석ㆍ활용제78조 · 보안관리제79조 · 불이익 조치 제한제80조 · VOC시스템 운영지침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81조 · VOC시스템 장애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8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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