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4조 (영문증명 발급 시 여권 성명정보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문증명 발급 시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여권 상의 영문성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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