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1조 (민원증명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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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증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 : 이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증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 : 이하 <별표1>2.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 : 이하 <별표2>3.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 : 이하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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