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1조 (민원증명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증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 : 이하 <별표1>2.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 : 이하 <별표2>3.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 : 이하 <별표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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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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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