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1조 (민원증명의 유형)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증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 : 이하 <별표1>2.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 : 이하 <별표2>3.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 : 이하 <별표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1〉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 민원증명 | 처리 기간 | 민원 유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발급 방법 | 근거법령【별지서식】 민원증명 | 처리 기간 | 민원 유형 | 우편* | 전자 | 발급 방법 | 근거법령【별지서식】 납세증명서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제외 | 0 | 증명 | ○ | ○…
〈별표2〉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 민원증명 | 처리 기간 | 민원 유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근거법령【별지서식】 민원증명 | 처리 기간 | 민원 유형 | 우편* | 전자 | 근거법령【별지서식】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0 | 증명 | ○ | ○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별표3〉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 민 원 사 무 명 | 처리 기간 | 민원 유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근거법령【별지서식】 민 원 사 무 명 | 처리 기간 | 민원 유형 | 우편 | 전자 | 근거법령【별지서식】 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 10일 | 증명 | | ○ | 국징법 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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