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3조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1>의 민원증명은 전산으로 확인하여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단, 기한후신고 등 세무서 주무과의 결정이 필요한 신고에 대한 민원증명은 주무과의 결정 후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
〈별표1〉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 민원증명 | 처리 기간 | 민원 유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발급 방법 | 근거법령【별지서식】 민원증명 | 처리 기간 | 민원 유형 | 우편* | 전자 | 발급 방법 | 근거법령【별지서식】 납세증명서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제외 | 0 | 증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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