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1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 주무과에서 사전확인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 주무과에서 사전확인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사업자등록증(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증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통지서 및 고유번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전산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본인에게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위임장에 의거하여 위임 여부를 확인한 후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그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고 위임받은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 <별표5>에 기재된 명령서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함께 출력된 명령서 수령증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전산 수록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이 첨부된 안내문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별도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