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7조 (분석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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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자보호관은 VOC를 검토하여 발생빈도가 높거나 국세행정의 개선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VOC시스템에 사후관리 대상으로 등록하고 국세청 소관과에서 해당 VOC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은 VOC를 검토하여 발생빈도가 높거나 국세행정의 개선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VOC시스템에 사후관리 대상으로 등록하고 국세청 소관과에서 해당 VOC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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