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6조 (만족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은 처리 결과를 회신한 이후에 전자우편 또는 연락처를 통하여 납세자의 처리 만족도를 한 차례 조사할 수 있으며, 처리담당자 등이 만족도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납세자에게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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