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6조 (만족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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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자보호관은 처리 결과를 회신한 이후에 전자우편 또는 연락처를 통하여 납세자의 처리 만족도를 한 차례 조사할 수 있으며, 처리담당자 등이 만족도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납세자에게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은 처리 결과를 회신한 이후에 전자우편 또는 연락처를 통하여 납세자의 처리 만족도를 한 차례 조사할 수 있으며, 처리담당자 등이 만족도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납세자에게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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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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