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1조 (운영ㆍ관리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은 VOC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해 VOC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VOC시스템의 운영ㆍ관리 흐름은 <별표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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