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60조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 중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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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차세대 민원서류 전자화 관리지침」에 규정된 세목별 신고집중시기(이하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이라 한다)에는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 주관 주무과에서 신고서류를 전산 접수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차세대 민원서류 전자화 관리지침」에 규정된 세목별 신고집중시기(이하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이라 한다)에는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 주관 주무과에서 신고서류를 전산 접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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