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60조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 중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차세대 민원서류 전자화 관리지침」에 규정된 세목별 신고집중시기(이하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이라 한다)에는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 주관 주무과에서 신고서류를 전산 접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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