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3조 (사업자등록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훼손ㆍ분실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산 입력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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