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7조 (타서 관할 민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민원서류는 관련 지침에 따라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한 세무서에서 접수ㆍ입력ㆍ스캔ㆍ편철ㆍ보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여 처리한다.1. 법령에 의해서 관할 세무서가 접수하여야 하는 경우2. 국세청 주무과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도록 한 경우
심판청구서의 경우 관할에 관계없이 문서 접수 후 청구서 원본을 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이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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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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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