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7조 (타서 관할 민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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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민원서류는 관련 지침에 따라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한 세무서에서 접수ㆍ입력ㆍ스캔ㆍ편철ㆍ보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여 처리한다.1. 법령에 의해서 관할 세무서가 접수하여야 하는 경우2. 국세청 주무과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도록 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민원서류는 관련 지침에 따라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한 세무서에서 접수ㆍ입력ㆍ스캔ㆍ편철ㆍ보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여 처리한다.1. 법령에 의해서 관할 세무서가 접수하여야 하는 경우2. 국세청 주무과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도록 한 경우
②심판청구서의 경우 관할에 관계없이 문서 접수 후 청구서 원본을 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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