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위임사실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리인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대리관계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에 갈음한다.1. 위임장2.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위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이나 그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그 사본 또는 사용인감이나 그 사본나.위임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이나 그 사본. 다만, 위임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2호 준용하되 사본 제출 가능.다.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에 갈음하고, 인감증명서 사본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확인3.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국세기본법」제82조제3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신고된 사실이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납세관리인은 국세에 관하여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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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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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