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본인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을 접수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민원인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민원 등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2.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중 신청인의 신분증. 다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하 "인감증명서 등"이라 한다)가 첨부된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동사업자 모두가 세무서를 방문한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갈음한다. 이 경우 중대한 사안이란 공동사업의 개ㆍ폐업, 구성원의 변경, 사업 지분의 변경 등을 말한다.3.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4.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5. 비사업자: 본인 신분증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모바일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모바일을 포함한다), 보훈등록증(모바일을 포함한다),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국세청 전산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민원증명을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등으로 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이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만, 전산 입력 시에는 신청인과 수령인 란에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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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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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