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8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은 VOC를 수집ㆍ처리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 통계자료, 직원의 사생활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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