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61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민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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