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5조 (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은 처리담당자가 VOC의 처리를 완료한 경우 납세자 등에게 전자우편으로 처리 결과를 전송하고 전자우편이 없는 경우에는 연락처로 처리 결과를 회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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