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의2조 (민원 상담 시 종료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종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2.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면담 요청을 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나 면담이 지속되어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하고 20분이 경과한 경우(단, 민원처리 담당자가 계속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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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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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