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62조 (기타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의 각 주무과에서 처리하여야 할 각종 신고ㆍ신청 등 민원은 민원봉사실에서 접수 후 주무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과에서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민원을 이송 받은 세무서의 주무과장은 처리기한까지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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