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6조 (처리 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의 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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