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0조 (민원 신청의 보완ㆍ취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을 접수하는 직원은 민원인에게 3일 이내에 신청을 보완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원을 접수하는 직원이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까지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하여야 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제4항의 기간까지 민원 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민원 신청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 신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