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0조 (민원 신청의 보완ㆍ취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 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을 접수하는 직원은 민원인에게 3일 이내에 신청을 보완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민원을 접수하는 직원이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④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까지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하여야 한다.
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제4항의 기간까지 민원 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⑥민원 신청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 신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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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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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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