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1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신청한 국세 민원증명은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②무인민원발급창구의 취급민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고시한 바와 같다.
③발급번호는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에서 부여한 번호를 사용한다.
④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증명에 대하여 민원인 또는 수요기관이 문의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는 친절하게 답해야 하고,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 세무서 주무과의 담당자를 연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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