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8조 (홈택스에 의한 사실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홈택스(손택스를 포함한다)로 신청한 사실증명은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에서 민원봉사실 담당자에게 통보된다.
②민원봉사실 담당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처리기간은 신청시각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기준) 이내이다.
④민원처리 담당자의 처리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⑤사실증명(기타)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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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발급매수제33조 ·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제34조 ·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제35조 ·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제37조 · 홈택스에 의한 민원증명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38조 · 홈택스에 의한 사실증명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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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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