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8조 (홈택스에 의한 사실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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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인이 홈택스(손택스를 포함한다)로 신청한 사실증명은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에서 민원봉사실 담당자에게 통보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홈택스(손택스를 포함한다)로 신청한 사실증명은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에서 민원봉사실 담당자에게 통보된다.
②민원봉사실 담당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처리기간은 신청시각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기준) 이내이다.
④민원처리 담당자의 처리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⑤사실증명(기타)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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