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68조 (민원봉사실에서 이송된 민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의 각 주무과장이 <별표2>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세무서 주무과의 내부업무 처리자는 <별표3>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한 후 민원봉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
〈별표2〉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 민원증명 | 처리 기간 | 민원 유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근거법령【별지서식】 민원증명 | 처리 기간 | 민원 유형 | 우편* | 전자 | 근거법령【별지서식】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0 | 증명 | ○ | ○ | 민원사무규정【27호】(국문)…
제6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
〈별표3〉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 민 원 사 무 명 | 처리 기간 | 민원 유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근거법령【별지서식】 민 원 사 무 명 | 처리 기간 | 민원 유형 | 우편 | 전자 | 근거법령【별지서식】 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 10일 | 증명 | | ○ | 국징법 108조…
제6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