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5조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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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 민원증명은 전산 입력ㆍ접수한 후 세무서 주무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3>의 민원증명은 전산 입력ㆍ접수한 후 세무서 주무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민원을 이송 받은 세무서 주무과장은 처리기한까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주무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민원서류의 처리 결과를 전산에 입력한 후 전산 출력하여 민원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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