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5조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3>의 민원증명은 전산 입력ㆍ접수한 후 세무서 주무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민원을 이송 받은 세무서 주무과장은 처리기한까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주무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민원서류의 처리 결과를 전산에 입력한 후 전산 출력하여 민원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
〈별표3〉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 민 원 사 무 명 | 처리 기간 | 민원 유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근거법령【별지서식】 민 원 사 무 명 | 처리 기간 | 민원 유형 | 우편 | 전자 | 근거법령【별지서식】 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 10일 | 증명 | | ○ | 국징법 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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