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9조 (불이익 조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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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자보호관은 VOC를 수집한 직원이 VOC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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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은 VOC를 수집한 직원이 VOC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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