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79조 (불이익 조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관은 VOC를 수집한 직원이 VOC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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